울엄니 소규모 노인 종합센터

본문 바로가기

공지사항

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인정절차

관리자  182.211.1.166 2022-02-16 22:24:14

"울엄니, 울아부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어르신을 모셔유~"


울엄니 주야간보호센터 센터장입니다.


"어르신들의 가장 젊은 오늘행복즐거움으로 가득하기를 울엄니주야간보호센터함께 합니다."




장기요양등급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서 울엄니주야간보호센터에서 보다 쉽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



#장기요양등급 #신청자격


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자격

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
2. 의료급여수급권자
3.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


#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

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

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 등을 첨부햐여 제출하여야한다.
(단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 까지 제출할 수 있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,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)

65세 미만인 사람은 아래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신철할 수 있다.
치매, 알츠하이머병, 뇌혈관질환, 파킨스병, 이차성 파신스증,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스증,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등
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 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
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, 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.
(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: 국민연금공단 ☏ 1355)






처리절차



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

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

1. 건강보험공단 방문접수
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

2. 인터넷 접수
검책창에 "노인장기요양보험" 검색 후 장기요양인정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

3. 우편접수
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서식자료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양식 받아 알맞게 작성 후 관할지사 주소로 우편 접수

4. 팩스접수
우편접수와 마찬가지로 작성 후 관할지역 팩스번호로 전송
->대전지역 중부지사 팩스번호: 대전중부지사 F: 042-840-4178

인터넷 (외국인은 불가능) The건강보험 앱(외국인은 불가능)

위의 방법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서 접수 후 진행된다.




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정도 소요 된다.
단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.

준비서류

1. 신분증
2. 의사소견서 (유효기간 발급일로 부터 30일)
3. 노인성 질병 입증 진단서
4.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청서 등


첨부서류

-방문 신청은 신분증제시
-우편, 팩스 신청시 신분증사본 제출  

->본인이 신청하는 경우   :  본인의 신분증 1부
   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: 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공무원/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, 신분증 1부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대리인지정서, 대리인의 신분증 1부

제출서류

1. 장기요양인정서
공단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 접속하여 자료마당 > 서식자료실 > 게시물-[별지 제1호의2서식]을
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2. 의사소견서
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그반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

장기요양인정신청 종류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

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-장기요양인정신청서


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-의사소견서

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부담율이 다를 수 있으니 공단홈페이지 참조

신청 이후 절차

1. 방문조사
방문조사는 신청자에 대한 현재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조사표 내용대로 확인하고 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신청자의 집으로 찾아오며,
질의에 응하면 됩니다.

장기요양인정조사표

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-장기요양인정조사표

2. 의사소견서 제출
방문조사 단계에서 공단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.
->상단에 의사소견서 양식과 함께 방문조사시 부여되는 발부등록번호에 맞추어 진행이 되며 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공단으로 팩스전송을
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(신청자와 보호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인터넷 전송을 해야 하는 경우 다음방법에 따라 진행


3. 등급판정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월 1~2회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내용과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등급판정을 내리게 됩니다.
->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천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이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
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법에서 정한 등그반전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.
이 경우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과 그 가족,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동간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하여
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.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로 장기요양을 인정받은 경우
2.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


위의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인정절차로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

문의전화: 042-582-838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



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소규모 노인 종합센터    |    TEL : 042-582-8382    |    E-MAIL : wun8382@naver.com
주소 : 대전 중구 보문산로 171번길 30-9(문화동)

COPYRIGHT © 대전주야간보호.com ALL RIGHT RESERVED